여수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23일까지 추가접수
- 날짜
- 2024.08.12
- 조회수
- 151
- 담당부서
- 기후생태과
- 연락처
- 061-659-3812
- 8월 12일부터 23일까지 노후 경유차 350대(4등급 150, 5등급 200) 지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올해 2차례 진행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결격·포기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 물량 350대에 대해 추가접수를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여수시에 6개월 이상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출고 당시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4등급 경유차 포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다.
지원 금액은 차종, 연식, 중량 등 제원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 원,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 원이며,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기본 보조금에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폐차 후 경유 자동차를 제외한 배출가스 1·2등급 신차·중고차 구매 시 차량 기준 가액의 최대 50%까지 지원하며, 무공해(수소·전기) 차량 구매 시 상한액 이내 5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 전산시스템(www.mecar.or.kr)’ 또는 등기우편(한국자동차환경협회)으로 접수하거나, 여수시 기후생태과(시청동1길 23, 1층)로 오후 2~4시까지 방문 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누리집(www.yeosu.go.kr) 고시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 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올해 2차례 진행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결격·포기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 물량 350대에 대해 추가접수를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여수시에 6개월 이상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출고 당시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4등급 경유차 포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다.
지원 금액은 차종, 연식, 중량 등 제원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 원,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 원이며,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기본 보조금에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폐차 후 경유 자동차를 제외한 배출가스 1·2등급 신차·중고차 구매 시 차량 기준 가액의 최대 50%까지 지원하며, 무공해(수소·전기) 차량 구매 시 상한액 이내 5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 전산시스템(www.mecar.or.kr)’ 또는 등기우편(한국자동차환경협회)으로 접수하거나, 여수시 기후생태과(시청동1길 23, 1층)로 오후 2~4시까지 방문 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누리집(www.yeosu.go.kr) 고시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 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