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저소득 장애등록 시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
- 날짜
- 2024.08.28
- 조회수
- 71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연락처
- 061-659-3732
- 진단서 발급비 최대 4만 원, 검사비 최대 10만 원…비용 부담 최소화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저소득층 장애인이 경제적 부담 등으로 장애 등록 신청을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2024년도 저소득 장애인 등록 진단서 발급 비용 및 검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은 장애를 신규 등록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기존 장애인이 장애를 신규 추가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의 경우 지적장애·자폐성 장애·정신장애 4만 원, 기타 장애 1만 5천 원이며 ▲검사비는 최대 10만 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진료비·검사비 영수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 행정센터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 장애인이 신청을 주저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를 통해 해당 사업을 알리고, 시 거주 장애인과 가족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올해 8월 기준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74세대 176만 원, 검사비 16세대 141만 원을 각각 지원했다.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저소득층 장애인이 경제적 부담 등으로 장애 등록 신청을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2024년도 저소득 장애인 등록 진단서 발급 비용 및 검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은 장애를 신규 등록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기존 장애인이 장애를 신규 추가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의 경우 지적장애·자폐성 장애·정신장애 4만 원, 기타 장애 1만 5천 원이며 ▲검사비는 최대 10만 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진료비·검사비 영수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 행정센터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 장애인이 신청을 주저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를 통해 해당 사업을 알리고, 시 거주 장애인과 가족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올해 8월 기준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74세대 176만 원, 검사비 16세대 141만 원을 각각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