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역 시민사회단체,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 촉구’ 성명서 발표
- 날짜
- 2024.09.23
- 조회수
- 157
- 담당부서
- 총무과
- 연락처
- 061-659-5331
- 진상규명 조사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한 연장’ 입장 표명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지원사업 시민추진위원회(이하 시민추진위원회)와 여수시의회, 유족회, 안보·보훈단체, 종교단체, 문화예술단체 등 여수 지역 33개 시민사회단체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여순사건 진상규명 조사 기한 연장’을 촉구했다.
여수시에 따르면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되고 지난 2022년 10월 7일 희생자 45명, 유족 214명을 처음 결정된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사례 7,546건 중 심의가 최종 완료된 건은 9.4%(708건)에 불과하며, 현행법상 진상규명 조사 기한인 10월 5일까지 심사를 완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민추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전체 회의와 두 차례의 실무위원회를 거쳐 사실조사 기한 연장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시민추진위원회를 비롯해 ▲여수시의회 ▲여순사건 여수유족회 ▲여순사건 순직 경찰 유족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전남지부 여수시지회 ▲대한민국6.25참전국가유공자 여수시지회 ▲대한민국 상이군경 전남지부 여수시지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여수시지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여수시지회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여수시지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여수시지회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전남지부 여수지회 ▲여수시 재향군인회 ▲여수시재향군인여성회 ▲한국자유총연맹 여수시지회 ▲한국자유총연맹 여수시지회 여성회 ▲여수참여연대 ▲여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여수 와이엠씨에이(YMCA) ▲여수 와이더블유씨에이(YWCA) ▲여수시민협 ▲여수일과복지연대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환경운동연합 ▲전교조여수지회 ▲여수대안시민회 ▲여수기독교단체총연합회 ▲여수불교사암연합회 ▲천주교광주대교구 여수지구 ▲원불교 여수교당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여수지회 ▲전남민예총 여수지회 등 33개 단체가 참여했다.
신지영 시민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염원을 이번 성명서 발표로 끌어냈다”라며 “하루빨리 사건의 진상이 올바르게 규명되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가 조속히 회복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민추진위원회는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을 포함하여 순직 군경 유족, 시의회, 안보·보훈단체,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종교계, 문화예술계, 언론계 등 22명으로 구성됐으며, 여순사건 지역민 희생자 지원사업에 대한 심의·의결, 특별법 개정, 평화공원 조성 등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후속 사업 추진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상생과 화해 분위기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지원사업 시민추진위원회(이하 시민추진위원회)와 여수시의회, 유족회, 안보·보훈단체, 종교단체, 문화예술단체 등 여수 지역 33개 시민사회단체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여순사건 진상규명 조사 기한 연장’을 촉구했다.
여수시에 따르면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되고 지난 2022년 10월 7일 희생자 45명, 유족 214명을 처음 결정된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사례 7,546건 중 심의가 최종 완료된 건은 9.4%(708건)에 불과하며, 현행법상 진상규명 조사 기한인 10월 5일까지 심사를 완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민추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전체 회의와 두 차례의 실무위원회를 거쳐 사실조사 기한 연장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시민추진위원회를 비롯해 ▲여수시의회 ▲여순사건 여수유족회 ▲여순사건 순직 경찰 유족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전남지부 여수시지회 ▲대한민국6.25참전국가유공자 여수시지회 ▲대한민국 상이군경 전남지부 여수시지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여수시지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여수시지회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여수시지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여수시지회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전남지부 여수지회 ▲여수시 재향군인회 ▲여수시재향군인여성회 ▲한국자유총연맹 여수시지회 ▲한국자유총연맹 여수시지회 여성회 ▲여수참여연대 ▲여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여수 와이엠씨에이(YMCA) ▲여수 와이더블유씨에이(YWCA) ▲여수시민협 ▲여수일과복지연대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환경운동연합 ▲전교조여수지회 ▲여수대안시민회 ▲여수기독교단체총연합회 ▲여수불교사암연합회 ▲천주교광주대교구 여수지구 ▲원불교 여수교당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여수지회 ▲전남민예총 여수지회 등 33개 단체가 참여했다.
신지영 시민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염원을 이번 성명서 발표로 끌어냈다”라며 “하루빨리 사건의 진상이 올바르게 규명되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가 조속히 회복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민추진위원회는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을 포함하여 순직 군경 유족, 시의회, 안보·보훈단체,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종교계, 문화예술계, 언론계 등 22명으로 구성됐으며, 여순사건 지역민 희생자 지원사업에 대한 심의·의결, 특별법 개정, 평화공원 조성 등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후속 사업 추진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상생과 화해 분위기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