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저소득 중증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 날짜
- 2024.10.17
- 조회수
- 74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혈액·복막 투석비 등…경제적 부담 완화 및 생계 안정 도모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장기 투석이 필요한 저소득 중증 신장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비를 연중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여수시에 거주 중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중증 신장 장애인으로, 의료급여 대상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자는 제외된다.
지원 범위는 ▲혈액·복막 투석비는 본인부담액의 50% ▲이식검사비는 2년에 1회, 회당 최대 100만 원 ▲혈관 수술비는 2년에 1회, 회당 최대 20만 원 등이다.
지원 희망자는 진료받은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의료비 지출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현재까지 신장장애인 188명에게 1억 9,528만 원을 지원했다.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장기 투석이 필요한 저소득 중증 신장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비를 연중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여수시에 거주 중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중증 신장 장애인으로, 의료급여 대상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자는 제외된다.
지원 범위는 ▲혈액·복막 투석비는 본인부담액의 50% ▲이식검사비는 2년에 1회, 회당 최대 100만 원 ▲혈관 수술비는 2년에 1회, 회당 최대 20만 원 등이다.
지원 희망자는 진료받은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의료비 지출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현재까지 신장장애인 188명에게 1억 9,528만 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