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날짜
- 2024.11.01
- 조회수
- 138
- 담당부서
- 청년인구정책관
- 연락처
- 061-659-3426
- 월 최대 15만 원, 최장 60개월 지원…신규 140가구 모집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올해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를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됐으며, 실제 대출이자 납부액을 최장 60개월까지 월 최대 15만 원씩 지원한다.
올해 신규 모집 규모는 140가구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선정된 370가구를 포함해 총 51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여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로, ▲부부 모두 49세 이하 ▲혼인신고 7년 이내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 ▲주택 면적 85㎡ 이하 ▲전세 목적이 명시된 대출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 희망자는 오는 29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되며,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061-659-3426)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인 가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올해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를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됐으며, 실제 대출이자 납부액을 최장 60개월까지 월 최대 15만 원씩 지원한다.
올해 신규 모집 규모는 140가구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선정된 370가구를 포함해 총 51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여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로, ▲부부 모두 49세 이하 ▲혼인신고 7년 이내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 ▲주택 면적 85㎡ 이하 ▲전세 목적이 명시된 대출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 희망자는 오는 29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되며,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061-659-3426)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인 가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