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2030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 추진 상황 공개
- 날짜
- 2024.12.12
- 조회수
- 49
- 담당부서
- 자원시설과
- 연락처
- 061-659-3846
- 소각시설·음식물처리시설·재활용선별시설 설치 적법하게 추진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사업개요,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록, 고시·공고문 및 용역 보고서, 법령 등 ‘2030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의 세부 내용을 시 누리집에 게시했다.
특히,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해 온 결과를 연도별로 정리했으며, 관련된 전체적인 내용을 공개해 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 정보는 여수시 누리집(www.yeosu.go.kr)에 접속 후 ‘분야별정보’-‘환경’-‘2030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 항목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관련 법과 지침을 면밀하게 살펴 2030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을 적법하게 추진해 왔다”라며 “앞으로도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추진일지 등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자원회수시설은 정부의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에 대한 대응책으로 ▲1일 350톤 소각시설 ▲1일 150톤 음식물처리시설(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1일 30톤 재활용선별시설 등의 규모를 갖춘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사업개요,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록, 고시·공고문 및 용역 보고서, 법령 등 ‘2030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의 세부 내용을 시 누리집에 게시했다.
특히,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해 온 결과를 연도별로 정리했으며, 관련된 전체적인 내용을 공개해 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 정보는 여수시 누리집(www.yeosu.go.kr)에 접속 후 ‘분야별정보’-‘환경’-‘2030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 항목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관련 법과 지침을 면밀하게 살펴 2030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을 적법하게 추진해 왔다”라며 “앞으로도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추진일지 등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자원회수시설은 정부의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에 대한 대응책으로 ▲1일 350톤 소각시설 ▲1일 150톤 음식물처리시설(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1일 30톤 재활용선별시설 등의 규모를 갖춘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