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내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날짜
- 2024.12.12
- 조회수
- 41
- 담당부서
- 기후생태과
- 연락처
- 061-659-3811
- 자동차 공회전 단속,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등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 내년 3월까지 추진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은 겨울철에 미세먼지 배출 줄이기 및 관리 조치를 보다 강화하는 집중 관리 대책이다.
시는 수송, 산업, 생활·건강 등 3개 분야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집중 점검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도로 재비산먼지 중점 관리 및 도로 청소 강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자동차 공회전 특별 단속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기질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동원하고,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원을 운영하는 등 산단 인근 마을을 집중 점검(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접근과 선제 대응으로 시민들께 건강하고 깨끗한 대기질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특·광역시(부산·대구·광주·울산·대전·세종)는 계절관리제 기간 중 평일(토·공휴일 제외)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실시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차량을 단속함에 따라 적발 시 1일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됨을 유의해야 한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 내년 3월까지 추진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은 겨울철에 미세먼지 배출 줄이기 및 관리 조치를 보다 강화하는 집중 관리 대책이다.
시는 수송, 산업, 생활·건강 등 3개 분야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집중 점검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도로 재비산먼지 중점 관리 및 도로 청소 강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자동차 공회전 특별 단속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기질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동원하고,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원을 운영하는 등 산단 인근 마을을 집중 점검(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접근과 선제 대응으로 시민들께 건강하고 깨끗한 대기질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특·광역시(부산·대구·광주·울산·대전·세종)는 계절관리제 기간 중 평일(토·공휴일 제외)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실시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차량을 단속함에 따라 적발 시 1일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됨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