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중소기업 이차보전 지원 사업 신청 접수
- 날짜
- 2025.01.13
- 조회수
- 33
- 담당부서
- 경제일자리과
- 연락처
- 061-659-3616
- 최대 2억 원까지, 2년간 이자 차액 3~3.5% 보전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13일부터 ‘2025년 중소기업 이차보전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여수시와 협약된 8개 금융기관에서 융자받은 기업에 2년 동안 3%의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기업당 최대 2억 원 이내의 자금에 대해 2년 거치 일시 상환을 조건으로 자금을 공급, 총 800억 원 규모의 은행 대출에 대해 이차보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여수시에 주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이 모두 소재하고 있으며, 공장등록된 제조업체(미등록 업체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공장 및 제조시설인 경우에 한함), 제조 관련 서비스업체·지식서비스산업체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다.
단, 휴․폐업, 세금 체납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한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사회적기업, 강소기업, 스타기업, 자랑스러운 여수기업인 수상기업, ESG 우수기업, 가족친화기업 등은 이자를 3.5%까지 확대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 중소기업의 금리 부담을 줄이고 발전 자금을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써 경영 애로가 해소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13일부터 ‘2025년 중소기업 이차보전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여수시와 협약된 8개 금융기관에서 융자받은 기업에 2년 동안 3%의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기업당 최대 2억 원 이내의 자금에 대해 2년 거치 일시 상환을 조건으로 자금을 공급, 총 800억 원 규모의 은행 대출에 대해 이차보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여수시에 주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이 모두 소재하고 있으며, 공장등록된 제조업체(미등록 업체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공장 및 제조시설인 경우에 한함), 제조 관련 서비스업체·지식서비스산업체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다.
단, 휴․폐업, 세금 체납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한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사회적기업, 강소기업, 스타기업, 자랑스러운 여수기업인 수상기업, ESG 우수기업, 가족친화기업 등은 이자를 3.5%까지 확대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 중소기업의 금리 부담을 줄이고 발전 자금을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써 경영 애로가 해소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