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종교시설 지원은 어떻게 하나요?
- 날짜
- 2020.04.09
- 조회수
- 928
1. 지원은 이렇게 합니다.
❍ 지원근거 : ‘20. 4. 7. 여수시,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등 민생대책 발표
❍ 지급대상 : 여수시 관내 모든 종교시설 ※ 신천지 제외
❍ 대 상 :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기타종교
❍ 지 원 금 : 30만원 상당 여수사랑상품권(1개소 당)
2. 지원은 신청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 신청기간 : 2020. 4. 9. ∼ 4. 27.까지
❍ 신청방법 : 아래방법 중 선택 신청
▪ 방문신청 : 종교시설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및 문화예술과
▪ 우 편 : (59675)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문화예술과
▪ 이메일 : bn101010@korea.kr
▪ 팩스 : 061-659-5855
❍ 신청서류
▪ 신 청 서 1부
▪ 고유번호증 또는 종교단체등록증 등 사본 1부
3. 지원금 지급은 이렇게 합니다.
❍ 지급시기 : 2020. 4. 28부터
❍ 지급방법 : 각 종교단체 대표자 또는 관계자에게 수령증 징구 후 지급
❍ 확인 및 지급 : 문화예술과
❍ 기타 문의사항 : 여수시 문화예술과(☎061-659-4735, 4740)
❍ 지원근거 : ‘20. 4. 7. 여수시,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등 민생대책 발표
❍ 지급대상 : 여수시 관내 모든 종교시설 ※ 신천지 제외
❍ 대 상 :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기타종교
❍ 지 원 금 : 30만원 상당 여수사랑상품권(1개소 당)
2. 지원은 신청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 신청기간 : 2020. 4. 9. ∼ 4. 27.까지
❍ 신청방법 : 아래방법 중 선택 신청
▪ 방문신청 : 종교시설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및 문화예술과
▪ 우 편 : (59675)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문화예술과
▪ 이메일 : bn101010@korea.kr
▪ 팩스 : 061-659-5855
❍ 신청서류
▪ 신 청 서 1부
▪ 고유번호증 또는 종교단체등록증 등 사본 1부
3. 지원금 지급은 이렇게 합니다.
❍ 지급시기 : 2020. 4. 28부터
❍ 지급방법 : 각 종교단체 대표자 또는 관계자에게 수령증 징구 후 지급
❍ 확인 및 지급 : 문화예술과
❍ 기타 문의사항 : 여수시 문화예술과(☎061-659-4735, 4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