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생활안정 지원은 어떻게 하나요?
- 날짜
- 2020.04.09
- 조회수
- 1734
1. 지원은 이렇게 합니다.
❍ 지원대상 : 휴업 등의 사유로 5일이상의 노무 미제공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00%이하 등
❍ 제외대상 : 전남도에서 긴급 생계비 및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개인택시, 개인과외, 택배기사, 퀵서비스 배달원 등
❍ 적용시점 : '20.2.23일 기준
❍ 지 원 금 : 일 2만5천원 / 월 최대 50만원(2개월)
2. 지원금 신청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 신청기간
- 1차 신청 : 4.20.까지 (’20. 2. 23. ~ 3. 31. 해당 분)
- 2차 신청 : 5.10.까지(’20. 4. 1. ~ 4. 30. 해당 분)
- 3차 신청 : 6.10.까지(해당 기간 내 미신청자)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① 지원 신청서 1부, ② 특고.프리랜서 입증서류(용역계약서,위촉서류,거래내역 중 1가지) 1부, ③ 휴업한 경우(휴업확인서 ,
노무 미제공 확인서, 기관사실확인서, 표준계약서) 1부. ④ 소득이 감소한경우('19.11.~'20.1. 3개월간 평균수익과 신청월의
수익비교 등) 소득감소 증빙자료 1부, ⑤ (세대원전체)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1부 ⑥ 보조금 수급관련 확약서 1부,
⑦ 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⑧ 월급명세서(신청일 이전 3개월분), ⑨ 주민등록등본, ⑩ 가족관계증명서, ⑪건강보험납입내역서
⑫ 보험자격확인서
3. 지원금 지급은 이렇게 합니다.
❍ 지급시기 : 1차 지급(4. 30.), 2차 지급(5. 20.), 3차 지급(8. 20.)
❍ 지급방법 : 현금(계좌 지급)
❍ 확인 및 지급 : 인구일자리과
❍ 기타 문의사항 : 읍면동 주민센터, 인구일자리과(☎659-3651~3652)
❍ 지원대상 : 휴업 등의 사유로 5일이상의 노무 미제공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00%이하 등
❍ 제외대상 : 전남도에서 긴급 생계비 및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개인택시, 개인과외, 택배기사, 퀵서비스 배달원 등
❍ 적용시점 : '20.2.23일 기준
❍ 지 원 금 : 일 2만5천원 / 월 최대 50만원(2개월)
2. 지원금 신청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 신청기간
- 1차 신청 : 4.20.까지 (’20. 2. 23. ~ 3. 31. 해당 분)
- 2차 신청 : 5.10.까지(’20. 4. 1. ~ 4. 30. 해당 분)
- 3차 신청 : 6.10.까지(해당 기간 내 미신청자)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① 지원 신청서 1부, ② 특고.프리랜서 입증서류(용역계약서,위촉서류,거래내역 중 1가지) 1부, ③ 휴업한 경우(휴업확인서 ,
노무 미제공 확인서, 기관사실확인서, 표준계약서) 1부. ④ 소득이 감소한경우('19.11.~'20.1. 3개월간 평균수익과 신청월의
수익비교 등) 소득감소 증빙자료 1부, ⑤ (세대원전체)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1부 ⑥ 보조금 수급관련 확약서 1부,
⑦ 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⑧ 월급명세서(신청일 이전 3개월분), ⑨ 주민등록등본, ⑩ 가족관계증명서, ⑪건강보험납입내역서
⑫ 보험자격확인서
3. 지원금 지급은 이렇게 합니다.
❍ 지급시기 : 1차 지급(4. 30.), 2차 지급(5. 20.), 3차 지급(8. 20.)
❍ 지급방법 : 현금(계좌 지급)
❍ 확인 및 지급 : 인구일자리과
❍ 기타 문의사항 : 읍면동 주민센터, 인구일자리과(☎659-3651~3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