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책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은 어떻게 하나요?
- 날짜
- 2020.04.09
- 조회수
- 1798
1. 지원은 이렇게 합니다.
❍ 지원대상 :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광ㆍ제조ㆍ건설ㆍ운수업 등은 10인 미만), 3.22.현재 여수시에 사업장을 등록.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 제외대상 : 소상공인진흥공단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첨부물 참조), 도박, 게임장등 사행업, 유흥주점 등 / 택시(전남도 별도지원)
❍ 지 원 금 : 1회 30만원(월 10만원×3개월)
2. 지원금 신청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 신청기간 : '20. 4. 7. ~ 5. 29. 10:00~17:00 * 토.일.공휴일은 미접수
* 동 지역은 5부제 운영(마스크 구매일자와 동일)
❍ 신청방법 : 사업장 대표자(신분증 지참)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①지원 신청서 1부 ②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공동의서 1부 ③사업자등록증 사본 ④(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1부,
(면세사업자)부가가치세 수입금액증명 ⑤ (1인 사업체)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 고용)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확인서
▸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미만)는 ①②③만 제출
▸ 2020년 1월 1일 이후 사업장을 등록한 업체는 포스기 자료, 신용카드 매출 등 관련자료 제출
3. 지원금 지급은 이렇게 합니다.
❍ 지급시기 : '20. 4. 27. 이후
❍ 지급방법 : 여수사랑상품권 30만원(8월말까지 사용 권장)
❍ 확인 및 지급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기타 문의사항 :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대상 :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광ㆍ제조ㆍ건설ㆍ운수업 등은 10인 미만), 3.22.현재 여수시에 사업장을 등록.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 제외대상 : 소상공인진흥공단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첨부물 참조), 도박, 게임장등 사행업, 유흥주점 등 / 택시(전남도 별도지원)
❍ 지 원 금 : 1회 30만원(월 10만원×3개월)
2. 지원금 신청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 신청기간 : '20. 4. 7. ~ 5. 29. 10:00~17:00 * 토.일.공휴일은 미접수
* 동 지역은 5부제 운영(마스크 구매일자와 동일)
❍ 신청방법 : 사업장 대표자(신분증 지참)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①지원 신청서 1부 ②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공동의서 1부 ③사업자등록증 사본 ④(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1부,
(면세사업자)부가가치세 수입금액증명 ⑤ (1인 사업체)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 고용)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확인서
▸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미만)는 ①②③만 제출
▸ 2020년 1월 1일 이후 사업장을 등록한 업체는 포스기 자료, 신용카드 매출 등 관련자료 제출
3. 지원금 지급은 이렇게 합니다.
❍ 지급시기 : '20. 4. 27. 이후
❍ 지급방법 : 여수사랑상품권 30만원(8월말까지 사용 권장)
❍ 확인 및 지급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기타 문의사항 :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