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관련 궁금한 사항?
- 날짜
- 2020.04.10
- 조회수
- 6900
1. 신청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 신청기간 : 2020. 4. 7.(화) ~ 5. 29.(금) / 2개월
❍ 신청자격 : 2020. 3. 29. 기준 주민등록상 여수시 현재 거주자
- 신청 이후 선정시까지 타 시도 전출시 지원 제외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시자체 출력
❍ 접수방법 : 5부제 추진(사회적 거리두기 및 줄서기 방지)
- 4. 7. ∼ 5. 29. : 온라인(여수시 홈페이지) 접수 * 온라인 접수 곤란자 : 방문 접수 가능
- 4. 16. ∼ 5. 29. : 주소지 읍·면·동 방문 접수 (5부제)
- 우 편) 등기우편으로 5. 29. 도착 분 (4. 7. ∼ 5. 29.)
※ 신청인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에 따라 5부제 신청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일(온라인 신청)
2. 가구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요건 : 3. 29.기준 주민등록상 전남 도내 주소를 둔 자
❍ 부양자(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배우자, 자녀, 부모) 가구산정 방법
① 부양자와 배우자, 자녀, 부모의 주소가 동일한 경우
⇒ 단일가구(건강보험료+가구원 모두의 재산조회)
② 부양자와 부모의 주소가 동일한 경우
⇒ 단일가구(건강보험료+가구원 모두의 재산조회)
③ 부양자와 배우자, 자녀의 주소가 다른 경우
⇒ 부양자의 세대로 합산하여 동일가구로 산정(건강보험료+가구원 모두의 재산조회)
④ 부양자와 부모의 주소가 다른 경우
⇒ 별도가구(부양자는 건강보험료+재산조회, 부모는 재산조회)
❍ 배우자나 자녀가 전라남도 내 시군을 달리하여 주민등록이 있는 경우
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부양자와 하나의 가구로 인정되며, 직장가입자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② 부부가 각각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별도 가구로 신청
③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는 부모와 하나의 가구로 인정하여 신청
④ 소득이 있는 자녀의 경우는 별도 가구로 신청
❍ 기타 가구산정 방법 : ※ 붙임 질의응답 참고
3.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기준 :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188,800천원 이하
❍ 선정방법 : [지역] 건강보험료, [직장, 혼합] 건강보험료 및 재산
- 가구원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모두 합산하여 선정(단, ② ③의 경우 건강보험료 및 재산기준 모두 충족)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원)
① 지역 ② 직장 ③ 혼합(직장ㆍ지역)
1인 21,342 59,118 -
2인 85,837 100,050 100,076
3인 121,735 129,924 131,392
4인 160,865 160,546 162,883
5인 195,462 189,063 192,080
재산기준 없음 188,800천원 이하(금융재산 제외)
4. 지급은 이렇게 합니다.
❍ 지급방법 : 지역사랑상품권
❍ 기 간 : 2020. 4월말 ~ 순차적 지급
❍ 지급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수령
❍ 지원금액 : 가구당 30만원 ~ 50만원
-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 50만원
❍ 수 령 인 : 세대주 본인 또는 세대원
❍ 사용기간 : 6개월 이내(권장) * 유효기간 : 5년
❍ 사용방법 : 여수시 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 배 부 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2020. 4. 7.(화) ~ 5. 29.(금) / 2개월
❍ 신청자격 : 2020. 3. 29. 기준 주민등록상 여수시 현재 거주자
- 신청 이후 선정시까지 타 시도 전출시 지원 제외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시자체 출력
❍ 접수방법 : 5부제 추진(사회적 거리두기 및 줄서기 방지)
- 4. 7. ∼ 5. 29. : 온라인(여수시 홈페이지) 접수 * 온라인 접수 곤란자 : 방문 접수 가능
- 4. 16. ∼ 5. 29. : 주소지 읍·면·동 방문 접수 (5부제)
- 우 편) 등기우편으로 5. 29. 도착 분 (4. 7. ∼ 5. 29.)
※ 신청인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에 따라 5부제 신청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일(온라인 신청)
2. 가구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요건 : 3. 29.기준 주민등록상 전남 도내 주소를 둔 자
❍ 부양자(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배우자, 자녀, 부모) 가구산정 방법
① 부양자와 배우자, 자녀, 부모의 주소가 동일한 경우
⇒ 단일가구(건강보험료+가구원 모두의 재산조회)
② 부양자와 부모의 주소가 동일한 경우
⇒ 단일가구(건강보험료+가구원 모두의 재산조회)
③ 부양자와 배우자, 자녀의 주소가 다른 경우
⇒ 부양자의 세대로 합산하여 동일가구로 산정(건강보험료+가구원 모두의 재산조회)
④ 부양자와 부모의 주소가 다른 경우
⇒ 별도가구(부양자는 건강보험료+재산조회, 부모는 재산조회)
❍ 배우자나 자녀가 전라남도 내 시군을 달리하여 주민등록이 있는 경우
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부양자와 하나의 가구로 인정되며, 직장가입자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② 부부가 각각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별도 가구로 신청
③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는 부모와 하나의 가구로 인정하여 신청
④ 소득이 있는 자녀의 경우는 별도 가구로 신청
❍ 기타 가구산정 방법 : ※ 붙임 질의응답 참고
3.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기준 :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188,800천원 이하
❍ 선정방법 : [지역] 건강보험료, [직장, 혼합] 건강보험료 및 재산
- 가구원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모두 합산하여 선정(단, ② ③의 경우 건강보험료 및 재산기준 모두 충족)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원)
① 지역 ② 직장 ③ 혼합(직장ㆍ지역)
1인 21,342 59,118 -
2인 85,837 100,050 100,076
3인 121,735 129,924 131,392
4인 160,865 160,546 162,883
5인 195,462 189,063 192,080
재산기준 없음 188,800천원 이하(금융재산 제외)
4. 지급은 이렇게 합니다.
❍ 지급방법 : 지역사랑상품권
❍ 기 간 : 2020. 4월말 ~ 순차적 지급
❍ 지급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수령
❍ 지원금액 : 가구당 30만원 ~ 50만원
-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 50만원
❍ 수 령 인 : 세대주 본인 또는 세대원
❍ 사용기간 : 6개월 이내(권장) * 유효기간 : 5년
❍ 사용방법 : 여수시 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 배 부 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