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가구 구성 관련 Q&A
- 날짜
- 2020.05.04
- 조회수
- 1904
○ (Q) 의료급여 수급자, 보훈 의료 대상자, 거주불명자인 노숙자 등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도 모두 지급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
- (A)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모든 국민은 대상자로 포함되어 있음
○ (Q) 부모와 다른 도시에 사는 직장/지역 가입자인 청년은 별도로 지급받는지?
- (A) 세대별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고, 부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청년은 주소지 지자체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하고, 실업한 청년이 다른 도시에 사는 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일 경우는 부모의 주소지 지자체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부모와 합하여 지급
○ (Q) 자녀와 주소지가 다르지만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노인은 자녀 주소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지?
- (A) 존속인 피부양자 노인은 다른 가구로 보아 어르신 동네 지자체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 (A)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모든 국민은 대상자로 포함되어 있음
○ (Q) 부모와 다른 도시에 사는 직장/지역 가입자인 청년은 별도로 지급받는지?
- (A) 세대별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고, 부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청년은 주소지 지자체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하고, 실업한 청년이 다른 도시에 사는 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일 경우는 부모의 주소지 지자체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부모와 합하여 지급
○ (Q) 자녀와 주소지가 다르지만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노인은 자녀 주소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지?
- (A) 존속인 피부양자 노인은 다른 가구로 보아 어르신 동네 지자체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