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 배출허용기준 초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허가받지 않은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3항 변경신고 미이행
- 등록일
- 2024.11.01
- 조회수
- 7
- 행정처분정보사용중지
- 상호명(주)케이아이엔티
- 위반일자2024-09-10
- 공시일자2024-11-01 - 2024-12-01
- 대표자
- 소재지
- 조치사항
- 조치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