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여수시 북한반잠수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
- 날짜
- 2014.05.30
- 조회수
- 1046
- 등록자
- 최종광
□ 주요내용
○ 제명 변경 :「여수시 북한반잠수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여수시 평화테마촌 운영 및 관리 조례」
○ 전시관(반잠수정 전시관, 무기전시관)의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관람료는 무료로 함(안 제7조 및 제9조)
○ 생활관 시설사용료 및 감면기준(안 제10조 별표1)
○ 생활관 사용 예약은 1개월 전부터 접수하고 예약 후 3일
이내에 사용료 납부(안 제11조)
○ 제명 변경 :「여수시 북한반잠수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여수시 평화테마촌 운영 및 관리 조례」
○ 전시관(반잠수정 전시관, 무기전시관)의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관람료는 무료로 함(안 제7조 및 제9조)
○ 생활관 시설사용료 및 감면기준(안 제10조 별표1)
○ 생활관 사용 예약은 1개월 전부터 접수하고 예약 후 3일
이내에 사용료 납부(안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