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날짜
- 2015.06.10
- 조회수
- 883
- 등록자
- 박종석
○ 추진배경
- 경기침체, 대기업 골목상권 진출 등에 대응한 소상공인의 자생력 확보
-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추진기간 : ‘14. 9. ~ ’14. 12.
○ 주요내용
- 지원대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의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사업자 및 종업원이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지원내용
․시 융자추천 한도/기간 : 업체당 5,000만원 이내/2년 거치 만기 일시상환
․시 이차보전금 지원 : 약정 이자율 연 2.5%지원(2년간)으로 하며, 분기별 지급
- 경기침체, 대기업 골목상권 진출 등에 대응한 소상공인의 자생력 확보
-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추진기간 : ‘14. 9. ~ ’14. 12.
○ 주요내용
- 지원대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의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사업자 및 종업원이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지원내용
․시 융자추천 한도/기간 : 업체당 5,000만원 이내/2년 거치 만기 일시상환
․시 이차보전금 지원 : 약정 이자율 연 2.5%지원(2년간)으로 하며, 분기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