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여수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
- 날짜
- 2016.04.29
- 조회수
- 825
- 등록자
- 김은성
○ 추진배경
- ‘15. 1. 1.일자로「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여수시세 감면 조례」중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
- 감면 기한이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지속적 감면 필요성에 의하여「여수시세 감면조례」중 의료법인에 대한 감면 조례 적용시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주요내용
-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한 것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제11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를 경감
○ 추진상황
- 방침결정 : ‘15. 3. 17.
- 입법예고 : ‘15. 3. 17.~ 4. 6.(20일간)
- 의회의결 : ‘15. 7. 28.
- 조례공포 : ‘15. 8. 12.
- ‘15. 1. 1.일자로「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여수시세 감면 조례」중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
- 감면 기한이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지속적 감면 필요성에 의하여「여수시세 감면조례」중 의료법인에 대한 감면 조례 적용시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주요내용
-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한 것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제11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를 경감
○ 추진상황
- 방침결정 : ‘15. 3. 17.
- 입법예고 : ‘15. 3. 17.~ 4. 6.(20일간)
- 의회의결 : ‘15. 7. 28.
- 조례공포 : ‘15.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