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 여수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 날짜
- 2016.05.04
- 조회수
- 740
- 등록자
- 양동안
□ 추진배경
○ 2016년부터 지방보조금 지원근거가 법령 또는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지방재정법"
이 개정됨에 따라 "여수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에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함.
□ 주요내용
○ 시민의 날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시민의 날 행사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시민의 날 행사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 시민의 날 행사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11조)
○ 시민의 날 행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추진상황
○ 방침결정 : 2015. 6. 23.
○ 입법예고 : 2015. 7. 8. ~ 7. 28.
○ 의회심의 : 2015. 8. 28.
○ 공 포 : 2015. 10. 2.
○ 2016년부터 지방보조금 지원근거가 법령 또는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지방재정법"
이 개정됨에 따라 "여수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에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함.
□ 주요내용
○ 시민의 날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시민의 날 행사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시민의 날 행사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 시민의 날 행사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11조)
○ 시민의 날 행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추진상황
○ 방침결정 : 2015. 6. 23.
○ 입법예고 : 2015. 7. 8. ~ 7. 28.
○ 의회심의 : 2015. 8. 28.
○ 공 포 : 2015.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