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 날짜
- 2020.05.21
- 조회수
- 166
- 등록자
- 김용만
□ 추진배경
○ 상위법 규정에 맞는 사용료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이용자 들의 편의 제공
○ 불합리한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체육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기여
□ 사업개요
○ 주요골자
- 제2조 용어 신설
- 제3조 국동복합체육시설 추가
- 제6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의 6종 신설
- 제7조 이용료 등 별표 추가
- 제8조 사용료의 감면 중 전부면제 및 80%감경 개정
- 제9조 이용료등의 반환 개정
- 제12조 권리의 양도 금지 등 시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불가 신설
□ 추진상황
○ 조례 전부개정 계획 수립 : ‘20. 1. 29.
○ 조례 입법 예고 : ‘20. 1. 29.~ 2. 18.
○ 조례 공포 : ‘20. 4.
○ 상위법 규정에 맞는 사용료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이용자 들의 편의 제공
○ 불합리한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체육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기여
□ 사업개요
○ 주요골자
- 제2조 용어 신설
- 제3조 국동복합체육시설 추가
- 제6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의 6종 신설
- 제7조 이용료 등 별표 추가
- 제8조 사용료의 감면 중 전부면제 및 80%감경 개정
- 제9조 이용료등의 반환 개정
- 제12조 권리의 양도 금지 등 시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불가 신설
□ 추진상황
○ 조례 전부개정 계획 수립 : ‘20. 1. 29.
○ 조례 입법 예고 : ‘20. 1. 29.~ 2. 18.
○ 조례 공포 : ‘2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