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법령
- 어항 : 어촌어항법, 여수시어항관리조례
어항의정의
-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 근거지로써 어촌어항법 제1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것을 말함.
어항의 종류 및 지정현황
- 어항현황 : 188개소(국가어항 6, 지방어항 13, 어촌정주어항 51, 소규모어항 118)
- 국가어항 : 6개소(국동항, 낭도항, 돌산항, 안도항, 연도항, 초도항)
- 지방어항 : 13개소(계동항, 죽포항, 소율항, 성두항, 신기항, 횡간항, 우학항, 함구미항, 손죽항, 의성항, 서도항, 호령항, 세포항)
- 어촌정주어항 : 51개소(붙임 참조)
- 소규모어항 : 118개소(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