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소공인특화자금 직접대출 개시안내
- 날짜
- 2016.02.05
- 조회수
- 688
- 등록자
- 박종석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중 담보력과 재무구조가 취약해 시중은행의 자금조달이 어려운 업체를 대상으로 특화자금 직접대출을 실시하오니 관내 소공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특화자금 개요
○ 지원규모 : 4,100억원
○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
○ 지원조건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5억원(운전자금 1억원)
- 대출금리 : 연2.72%('16.1분기기준, 분기별 변동금리)
- 대출기간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지원철차 : 자금신청 → 평가 및 결정 → 신용, 담보부 직접대출
○ 접수시기
- 1회차 : 1.25.(월) ~ 2.5.(금)
- 이후 : 매월 첫째~둘째주 접수(3월~12월)
○ 기타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588-5302
□ 특화자금 개요
○ 지원규모 : 4,100억원
○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
○ 지원조건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5억원(운전자금 1억원)
- 대출금리 : 연2.72%('16.1분기기준, 분기별 변동금리)
- 대출기간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지원철차 : 자금신청 → 평가 및 결정 → 신용, 담보부 직접대출
○ 접수시기
- 1회차 : 1.25.(월) ~ 2.5.(금)
- 이후 : 매월 첫째~둘째주 접수(3월~12월)
○ 기타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588-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