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엔젤투자 매칭펀드” 적격 기업 발굴, 지원
- 날짜
- 2016.03.08
- 조회수
- 798
- 등록자
- 주선미
□ 대상 기업 및 추천 서식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총 기업가치 50억원 이하의 창업 초기 기업
* 주당 발행가액(주당 인수가격) X 총 발행주식수(매칭펀드 신주 집행완료시점)
○ 창업초기기업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2호에 의한 창업자(업력 7년 이내)로서 직전연도 매출액 15억원 이하 이면서
연구개발비 가 매출액의 5%이상인 중소기업. 단, 직전연도 매출액 5억원 미만인 경우 연구개발비가 2,500만원
이상 인 중소기업
3. 「벤처기업육성법」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기술법」에 따른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업력 무관)으로써
직전연도 매출액 15억원 이하면서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5%이상인 기업. 단, 직전연도 매출액 5억원 미만인 경우
연구개발비가 2,500만원 이상인 기업
□ 자세한 사항 문의
- 한국벤처투자 02-2156-2040, 2013
- 엔젤투자지원센터 02-3440-7400,7403
- 전남테크노파크 061-729-2530-2531.2533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총 기업가치 50억원 이하의 창업 초기 기업
* 주당 발행가액(주당 인수가격) X 총 발행주식수(매칭펀드 신주 집행완료시점)
○ 창업초기기업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2호에 의한 창업자(업력 7년 이내)로서 직전연도 매출액 15억원 이하 이면서
연구개발비 가 매출액의 5%이상인 중소기업. 단, 직전연도 매출액 5억원 미만인 경우 연구개발비가 2,500만원
이상 인 중소기업
3. 「벤처기업육성법」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기술법」에 따른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업력 무관)으로써
직전연도 매출액 15억원 이하면서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5%이상인 기업. 단, 직전연도 매출액 5억원 미만인 경우
연구개발비가 2,500만원 이상인 기업
□ 자세한 사항 문의
- 한국벤처투자 02-2156-2040, 2013
- 엔젤투자지원센터 02-3440-7400,7403
- 전남테크노파크 061-729-2530-2531.2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