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신규설립 사업장 안전설비 자금 융자지원 안내
- 날짜
- 2021.03.19
- 조회수
- 78
- 등록자
- 주은정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지원
○ 지원금액 : 사업장당 10억원 한도
○ 지원조건 : 연 1.5%
○ 지원설비 : 별첨 참조
○ 문 의 : 안전보건공단 전남동부지사 지역1부 (061-689-4914~7)
○ 지원금액 : 사업장당 10억원 한도
○ 지원조건 : 연 1.5%
○ 지원설비 : 별첨 참조
○ 문 의 : 안전보건공단 전남동부지사 지역1부 (061-689-49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