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추가 선정 희망제품 수요조사
- 날짜
- 2023.04.07
- 조회수
- 128
- 등록자
- 이주현
기술개발제품 시범 구매제도 개요
□ 추진배경
ㅇ 기존 공공기관 중기제품 구매 방식은 업력 및 납품실적이 많은 기업의 제품이 납품 대상으로 선정되기에 유리
ㅇ 이에, ‘창업기업’ 및 ‘공공조달실적 부족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개발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도입 (’18. 5월~)
□ 제도개요
ㅇ (추진근거) 판로지원법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등
ㅇ (지원대상) 창업기업 또는 공공조달실적 부족 기업이면서, 정부 기술·품질 인증(13+3종)을 획득한 기술개발제품
*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13종(판로지원법) + 중기부 장관 고시 제품 3종
ㅇ (지원방식) 중기부가 전문가 집단을 통해 시범구매 대상 제품 선정 후 → 공공기관 홍보, 구매실적 기관평가* 반영 등으로 제품 구매 촉진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등
ㅇ (지원규모) 참여 공공기관(구매기관)의 구매 수요에 따라 결정
□ 지원 혜택·내용 (기업)
ㅇ (주요혜택) 시범구매 대상으로 선정된 제품은 구매기관 납품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홍보 등 지원 (별도 재정지원 없음)
ㅇ (기타지원) 제품전시회·구매상담회 등 교류행사 운영, 원가계산 및 홍보콘텐츠 제작 지원, 혁신제품 추천 등 활성화 지원
□신청방법
- 붙임파일 내 시범구매제도 참여 가능 제품인지 여부 확인 후, 신청서 제출
( FAX. 061-659-5816 / E-MAIL. ljh0831@korea.kr )
- 신청기간: ~ 2023. 4. 13. (18:0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