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 날짜
- 2024.03.15
- 조회수
- 75
- 등록자
- 이주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한
「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개 요
○예산 및 규모: 150억 원, 40,000명 내외
○지원기간: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 *사업자 변경(사업주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시 재신청 필수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내용: 납부 고용보험료의 50~80%를 환급 지원 *납부 마감일(매월 10일)기준, 다음 월에 환급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개 요
○예산 및 규모: 150억 원, 40,000명 내외
○지원기간: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 *사업자 변경(사업주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시 재신청 필수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내용: 납부 고용보험료의 50~80%를 환급 지원 *납부 마감일(매월 10일)기준, 다음 월에 환급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