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부처 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수요조사
- 날짜
- 2024.10.22
- 조회수
- 16
- 등록자
- 김세훈
❮2025년 부처 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4억원(국비 2억원, 기업부담금 2억원)
- 기업 10~15개사(잠정)
❍ 지원대상 : 농산업분야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으로 수출 또는 수출 계획 중인 기업
- (농산업 분야 범위) : 스마트팜, 농기계, 비료, 농약, 종자, 동물용의약품, 펫푸드
❍ 지원내용 :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을 위한 중간1 수준의 솔루션 및 연동설비 지원 및 수출정책 지원사업 추가 지원
❍ 기타사항 : 스마트공장 정의 등 자세한 사항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홈페이지 참고
(https://www.smart-factory.kr)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smile1019@korea.kr *붙임2 자가진단표 첨부
❍ 신청기간 : 2024. 11. 8.(금)까지
❍ 문 의 : 여수시 경제일자리과 061-659-3607
❍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4억원(국비 2억원, 기업부담금 2억원)
- 기업 10~15개사(잠정)
❍ 지원대상 : 농산업분야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으로 수출 또는 수출 계획 중인 기업
- (농산업 분야 범위) : 스마트팜, 농기계, 비료, 농약, 종자, 동물용의약품, 펫푸드
❍ 지원내용 :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을 위한 중간1 수준의 솔루션 및 연동설비 지원 및 수출정책 지원사업 추가 지원
❍ 기타사항 : 스마트공장 정의 등 자세한 사항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홈페이지 참고
(https://www.smart-factory.kr)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smile1019@korea.kr *붙임2 자가진단표 첨부
❍ 신청기간 : 2024. 11. 8.(금)까지
❍ 문 의 : 여수시 경제일자리과 061-659-3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