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인력(훈련지원인) 신규 채용
- 날짜
- 2023.09.25
- 조회수
- 87
- 등록자
- 이연옥
상호(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남지부
연락처070-8894-6886
직종사회복지관련
분야장애인직업재활
모집인원2
마감일채용시까지
학력무관
전공
경력무관
고용형태정규직
급여조건월2,099,540원(1년 미만 세전) 호봉제
자격면허
외국어능력
근무지역여수
근무시간 및 교대 교대없음
접수방법 7) 제출서류 및 기한 : -제출서류별첨(참여원서 및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면허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기한 채용시까지
8) 제출처 :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남지부
우(59641) 전남 여수시 흥국로 41, 2층 Tel : 070-8894-6886
Email : jnbumo2341@hanmail.net Fax : 061)652-0428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면허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기한 채용시까지
8) 제출처 :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남지부
우(59641) 전남 여수시 흥국로 41, 2층 Tel : 070-8894-6886
Email : jnbumo2341@hanmail.net Fax : 061)652-0428
추가내용사업수행(훈련지원인)인력 신규 채용공고
수행기관 :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남지부
사업명 :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가형)(한국장애인개발원)
사업기간 : (2023.01월 ~ 2023.12월) (연단위 계속 사업)
가. 자격기준
- 훈련지원인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5. 참조
① 9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사회복지사ㆍ특수학교교사ㆍ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③「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
※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이거나 관련 자격취득에 있어 합격통보를 받은 자도 채용 가능
-8월 졸업예정자는 3월 1일 이후 채용가능
※ 단,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의거 성범죄경력조회 및 참여제한
나. 고용조건
1) 근로형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이며, 수행기관의 근로자로 고용
2) 임금지급: 훈련지원인 호봉제 [1년미만 세전 월2,099,540원(교통비포함)] 명절휴가비(연2회 설/추석 각500,000원)
- 보수지급일은 수행기관 내규에 따름
3) 근무시간 : 법정근로시간(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을 준수
4) 근무기간 : (채용시부터 ~ 2023.12월) ※ 2023년 사업 종료 후 재계약 여부 결정(연단위 진행 사업)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의 법률 참고
※ 1년 미만 근무자 퇴직적립금은 한국장애인개발원 반납.
5) 근무지역 : 여수 (수행인력 거주지역 우선 채용 배정 및 사업 수행)
6) 채용인원 : 훈련지원인 2명
7) 제출서류 및 기한 : -제출서류별첨(참여원서 및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면허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기한 채용시까지
8) 제출처 :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남지부
우(59641) 전남 여수시 흥국로 41, 2층 Tel : 070-8894-6886
Email : jnbumo2341@hanmail.net Fax : 061)652-0428
다. 훈련지원인의 역할
❍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직업상담, 직업평가, 현장중심직업훈련, 사업체개발,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원 등의 총체적인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임을 준용
※ 현장훈련 중단 시, 현장훈련은 집합훈련(개인·사회생활훈련, 직업준비훈련, 직무능력향상 등)으로 대체·확대되어 운영될 수 있으며 훈련 장소는 기관, 사업체, 신청학교 등으로 변동될 수 있음
수행기관 :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남지부
사업명 :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가형)(한국장애인개발원)
사업기간 : (2023.01월 ~ 2023.12월) (연단위 계속 사업)
가. 자격기준
- 훈련지원인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5. 참조
① 9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사회복지사ㆍ특수학교교사ㆍ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③「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
※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이거나 관련 자격취득에 있어 합격통보를 받은 자도 채용 가능
-8월 졸업예정자는 3월 1일 이후 채용가능
※ 단,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의거 성범죄경력조회 및 참여제한
나. 고용조건
1) 근로형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이며, 수행기관의 근로자로 고용
2) 임금지급: 훈련지원인 호봉제 [1년미만 세전 월2,099,540원(교통비포함)] 명절휴가비(연2회 설/추석 각500,000원)
- 보수지급일은 수행기관 내규에 따름
3) 근무시간 : 법정근로시간(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을 준수
4) 근무기간 : (채용시부터 ~ 2023.12월) ※ 2023년 사업 종료 후 재계약 여부 결정(연단위 진행 사업)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의 법률 참고
※ 1년 미만 근무자 퇴직적립금은 한국장애인개발원 반납.
5) 근무지역 : 여수 (수행인력 거주지역 우선 채용 배정 및 사업 수행)
6) 채용인원 : 훈련지원인 2명
7) 제출서류 및 기한 : -제출서류별첨(참여원서 및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면허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기한 채용시까지
8) 제출처 :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남지부
우(59641) 전남 여수시 흥국로 41, 2층 Tel : 070-8894-6886
Email : jnbumo2341@hanmail.net Fax : 061)652-0428
다. 훈련지원인의 역할
❍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직업상담, 직업평가, 현장중심직업훈련, 사업체개발,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원 등의 총체적인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임을 준용
※ 현장훈련 중단 시, 현장훈련은 집합훈련(개인·사회생활훈련, 직업준비훈련, 직무능력향상 등)으로 대체·확대되어 운영될 수 있으며 훈련 장소는 기관, 사업체, 신청학교 등으로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