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봉종합사회복지관 / 푸드마켓 전담인력 채용 공개모집(재공고)
- 날짜
- 2024.09.13
- 조회수
- 249
- 등록자
- 홍종미
상호쌍봉종합사회복지관
연락처061-681-7179
직종사회복지
분야사회복지
모집인원1
마감일2024-09-23
학력무관
전공사회복지
경력무관
고용형태계약직
급여조건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사회복지사
자격면허사회복지사, 자동차운전면허
외국어능력
근무지역여수
근무시간 및 교대09:00~18:00 교대없음
접수방법▢ 채용분야: 푸드마켓(햇살나눔 식품지원가게 2호점) 사회복지사
- 푸드마켓 운영(이용자 모집 및 관리, 사회복무요원관리, 기부금영수증 발급 등), 장거리 기부물품 수령(탑차 운전), 광역물품 수령 및 배분, 전반적인 사회복지사 업무
▢ 모집기간: 2024.9.13.(금)~2024.9.23.(월) 오후 2시까지
▢ 구비서류
가. 입사지원서 1통.
나. 자기소개서 1통.
다.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채용결정 후).
라.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마. 기타 관련 서류.(채용신체검사서 및 범죄경력조회 등 채용결정 후 제출)
▢ 접수처 및 접수방법: e-메일, 방문접수
가. 주 소: 여수시 학동79서4길 58-20 쌍봉종합사회복지관(업무지원팀)
나. 전화번호: 061)681-7179
다. e-메일 : ssangbong0501@naver.com
▢ 전형일정
가. 1차 서류전형.
나. 2차 면접(개별 통지).
- 2024년 9월 24일(화) 오전 10시(일정 변경될 수 있음)
다. 최종합격자 발표: 개별 통지 및 복지관 홈페이지 공개
▢ 근로형태: 계약직(평가 후 재계약 가능)
▢ 계약기간: 2024.10.01.(화)~2025.09.30.(화)
▢ 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 모집인원: 1명
▢ 급 여: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적용(경력 인정-3호봉)
▢ 관련자격
가. 사회복지사, 1종 보통운전면허 소지자, 컴퓨터활용 가능자
- 푸드마켓 운영(이용자 모집 및 관리, 사회복무요원관리, 기부금영수증 발급 등), 장거리 기부물품 수령(탑차 운전), 광역물품 수령 및 배분, 전반적인 사회복지사 업무
▢ 모집기간: 2024.9.13.(금)~2024.9.23.(월) 오후 2시까지
▢ 구비서류
가. 입사지원서 1통.
나. 자기소개서 1통.
다.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채용결정 후).
라.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마. 기타 관련 서류.(채용신체검사서 및 범죄경력조회 등 채용결정 후 제출)
▢ 접수처 및 접수방법: e-메일, 방문접수
가. 주 소: 여수시 학동79서4길 58-20 쌍봉종합사회복지관(업무지원팀)
나. 전화번호: 061)681-7179
다. e-메일 : ssangbong0501@naver.com
▢ 전형일정
가. 1차 서류전형.
나. 2차 면접(개별 통지).
- 2024년 9월 24일(화) 오전 10시(일정 변경될 수 있음)
다. 최종합격자 발표: 개별 통지 및 복지관 홈페이지 공개
▢ 근로형태: 계약직(평가 후 재계약 가능)
▢ 계약기간: 2024.10.01.(화)~2025.09.30.(화)
▢ 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 모집인원: 1명
▢ 급 여: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적용(경력 인정-3호봉)
▢ 관련자격
가. 사회복지사, 1종 보통운전면허 소지자, 컴퓨터활용 가능자
추가내용▢ 응시제한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결격사유), 제22조(해임명령)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유의사항
가. 구비서류가 미비 된 경우 접수하지 않으며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미숙지 및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임.
나. 채용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합니다.
다.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법인 인사 규정에 따름.
라.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 가능합니다.(제 1, 4, 5항) 단, 채용서류 일체는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5일간 보관 후 파기되며, 15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 반환이 불가합니다.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결격사유), 제22조(해임명령)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유의사항
가. 구비서류가 미비 된 경우 접수하지 않으며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미숙지 및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임.
나. 채용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합니다.
다.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법인 인사 규정에 따름.
라.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 가능합니다.(제 1, 4, 5항) 단, 채용서류 일체는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5일간 보관 후 파기되며, 15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 반환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