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지원인 채용
- 날짜
- 2024.10.04
- 조회수
- 210
- 등록자
- 이연옥
상호(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남지부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
연락처070-8894-6886
직종훈련지원인
분야장애인직업재활
모집인원1
마감일채용시까지
학력무관
전공직업재활/사회복지
경력무관
고용형태정규직
급여조건한국장애인개발원 훈련지원인 인건비 가이드 라인 적용
자격면허
외국어능력
근무지역여수
근무시간 및 교대 교대없음
접수방법* 제출서류 및 기한 : -제출서류별첨(참여원서 및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면허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기한 채용시까지
* 제 출 처 :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남지부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
우(59641)전남 여수시 화산2길, 40 2층 (화장동) Tel : 070-8894-6886
이메일 jnbumo2341@daum.net Fax : 061- 652-0428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면허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기한 채용시까지
* 제 출 처 :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남지부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
우(59641)전남 여수시 화산2길, 40 2층 (화장동) Tel : 070-8894-6886
이메일 jnbumo2341@daum.net Fax : 061- 652-0428
추가내용수행기관 :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남지부
사업명 :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가형)(한국장애인개발원)
사업기간 : (2024.01월 ~ 2024.12월) (연단위 계속 사업)
가. 자격기준[훈련지원인]
▪재활・교육・심리・의료・기술 및 사회사업분야 관련 학과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휴학생 포함)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그 밖의 장애인과 관련된 단체에서 장애인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근로지원인 또는 장애인활동지원사로 근무한 사람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
※ 수행기관 자체 훈련지원인 투입 시 개발원에서 진행하는 훈련지원인 교육 이수 필수
채용 제외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등 관련 법률에 의거 성범죄 경력 사실이 있는 자
▪동 수행기관에서
▪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
나. 고용조건
1) 근로형태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이며, 수행기관의 근로자로 고용
2) 임금지급 : 훈련지원인 호봉제[한국장애인개발원 훈련지원인 인건비 가이드 라인 적용]
3) 근무시간 : 법정근로시간(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을 준수
4) 근무기간 : (채용시부터 ~ 2024.12월)
※ 2024년 사업 종료 후 재계약 여부 결정(연단위 진행 사업)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의 법률 참고
※ 1년 미만 근무자 퇴직적립금은 한국장애인개발원 반납.
5) 근무지역 : 여수 (수행인력 거주지역 우선 채용 배정 및 사업 수행)
6) 채용인원 : 훈련지원인 1명
사업명 :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가형)(한국장애인개발원)
사업기간 : (2024.01월 ~ 2024.12월) (연단위 계속 사업)
가. 자격기준[훈련지원인]
▪재활・교육・심리・의료・기술 및 사회사업분야 관련 학과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휴학생 포함)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그 밖의 장애인과 관련된 단체에서 장애인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근로지원인 또는 장애인활동지원사로 근무한 사람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
※ 수행기관 자체 훈련지원인 투입 시 개발원에서 진행하는 훈련지원인 교육 이수 필수
채용 제외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등 관련 법률에 의거 성범죄 경력 사실이 있는 자
▪동 수행기관에서
▪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
나. 고용조건
1) 근로형태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이며, 수행기관의 근로자로 고용
2) 임금지급 : 훈련지원인 호봉제[한국장애인개발원 훈련지원인 인건비 가이드 라인 적용]
3) 근무시간 : 법정근로시간(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을 준수
4) 근무기간 : (채용시부터 ~ 2024.12월)
※ 2024년 사업 종료 후 재계약 여부 결정(연단위 진행 사업)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의 법률 참고
※ 1년 미만 근무자 퇴직적립금은 한국장애인개발원 반납.
5) 근무지역 : 여수 (수행인력 거주지역 우선 채용 배정 및 사업 수행)
6) 채용인원 : 훈련지원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