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꿈쟁이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 구인
- 날짜
- 2024.11.18
- 조회수
- 136
- 등록자
- 차경미
상호꿈쟁이지역아동센터
연락처01046616015
직종생활복지사
분야지역아동센터
모집인원1
마감일채용시까지
학력전이
전공무관
경력무관
고용형태정규직
급여조건전남지역아동센터 인건비 기준에 준함.
자격면허사회복지사 2급 이상
외국어능력
근무지역여수시 화양면
근무시간 및 교대11:00-20:00 교대없음
접수방법1. 근무시작일 : 2025년 1월 1일부터
2. 자격기준: 아래 1)번 ~ 3)번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자
1) 사회복지사업법 제 35조 2제 2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채용신체검사에 이상 없는 자 ( 관련 법에 의거 판단 )
3) 다음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이 있는 사람
-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근로조건
* 업무내용: 아동돌봄 ( 학습 및 생활지도, 프로그램 지원, 귀가지도 등 ) 및 관련 행정업무
* 근무시간: 11;00 ~ 20:00/10:00~19:00
*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급여기준 준용
4. 지원자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 최근 6개월 이내 사진 첨부, 채용유형 선택필수, 첨부파일 양식 )
* 자기소개서 ( 첨부파일 양식 )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첨부파일 양식 )
* 관련 자격증 사본
5. 전형 일정 및 접수처
- 제출기한: 2024. 04 .26 ~ 2024. 05. 17
- 접수방법: 이메일로 이력서 접수 후 면접 여부 개별 통보
이메일: jsm6015@hanmail.net
- 전형방법: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 ( 개별통보 )
- 문의: 꿈쟁이지역아동센터 / 010 - 4661 - 6015 혹은 이메일 ( jsm6015@hanmail.net )
* 채용 후 제출 서류
- 채용 신체검사서(일반 또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중 준용 가능, 잠복결핵검사 결과 포함)
아동학대관련범죄, 성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경력조회 회신서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2. 자격기준: 아래 1)번 ~ 3)번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자
1) 사회복지사업법 제 35조 2제 2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채용신체검사에 이상 없는 자 ( 관련 법에 의거 판단 )
3) 다음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이 있는 사람
-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근로조건
* 업무내용: 아동돌봄 ( 학습 및 생활지도, 프로그램 지원, 귀가지도 등 ) 및 관련 행정업무
* 근무시간: 11;00 ~ 20:00/10:00~19:00
*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급여기준 준용
4. 지원자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 최근 6개월 이내 사진 첨부, 채용유형 선택필수, 첨부파일 양식 )
* 자기소개서 ( 첨부파일 양식 )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첨부파일 양식 )
* 관련 자격증 사본
5. 전형 일정 및 접수처
- 제출기한: 2024. 04 .26 ~ 2024. 05. 17
- 접수방법: 이메일로 이력서 접수 후 면접 여부 개별 통보
이메일: jsm6015@hanmail.net
- 전형방법: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 ( 개별통보 )
- 문의: 꿈쟁이지역아동센터 / 010 - 4661 - 6015 혹은 이메일 ( jsm6015@hanmail.net )
* 채용 후 제출 서류
- 채용 신체검사서(일반 또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중 준용 가능, 잠복결핵검사 결과 포함)
아동학대관련범죄, 성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경력조회 회신서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추가내용-제출된 서류는 채용심사 외에는 사용하지 않음 비밀을 보장하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함(반환청구서 제출)
-미반환서류는 보관기간(채용 확정일 이후 15일) 후 파기함.
-제출된 서류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채용이 확정되었더라도 추후 거짓이 판명되면 입사가 취소될 수 있음.
-이력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함.
-미반환서류는 보관기간(채용 확정일 이후 15일) 후 파기함.
-제출된 서류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채용이 확정되었더라도 추후 거짓이 판명되면 입사가 취소될 수 있음.
-이력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