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장애인일자리사업(특화형_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날짜
- 2024.11.28
- 조회수
- 204
- 등록자
- 심국희
상호(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전남지부여수지회
연락처061-653-0885
직종시각장애인안마사
분야장애인특화형일자리
모집인원3
마감일채용시까지
학력무관
전공
경력무관
고용형태정규직
급여조건월 130여만원
자격면허의료법에 따른 안마사자격증
외국어능력
근무지역여수시
근무시간 및 교대1월~11월(주 25시간), 12월(주 23.5시간) 교대없음
접수방법 우리 여수시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하여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25년 1월~ 12월(12개월)
○ 근무시간: 1월~11월(주 25시간), 12월(주 23.5시간)
○ 근무내용: 관내 등록된 경로당, 복지관 방문 안마서비스 제공
○ 근 무 지: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전남지부 여수지회
○ 보 수: 1월~11월 1,313,930원, 12월 1,307,240원(4대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분야: 특화형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 모집인원: 3명
○ 모집기간: 2024. 11. 28.(목) ~ 12. 11.(수) 09:00~18:00(토·일 제외)
○ 면접일자: 2024. 12. 13.(금) 10:00
○ 접 수 처: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전남지부 여수지회 방문 제출
□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에 따라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미취업자
또는 안마사자격 발급 예정자인 미취업자(2024년 3월 이전 안마사자격증 제출 필요)
- 「의료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확인서 제출(「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보수교육이 면제 또는 유예되는 사람은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 제출)
※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신청불가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은 국가재정일자리사업인 시각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따른 선발
□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1부.
- 참여자 정보 확인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안내 동의서 1부.
- 의료법에 따른 안마사자격증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안마사자격 관련 보수교육 이수 확인서 또는 면제·유예
확인서 각 1부.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신청자 중 자격증 발급 예정자는 3월 이전(자격증 수령 즉시) 국가공인 안마사 자격증을 제출해야 함.
○ 접수방법: 직접 방문접수
○ 접 수 처: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전남지부 여수지회(전남 여수시 여서동7길 10)
○ 연 락 처: (061) 653-0885
2024. 11. 28.
□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25년 1월~ 12월(12개월)
○ 근무시간: 1월~11월(주 25시간), 12월(주 23.5시간)
○ 근무내용: 관내 등록된 경로당, 복지관 방문 안마서비스 제공
○ 근 무 지: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전남지부 여수지회
○ 보 수: 1월~11월 1,313,930원, 12월 1,307,240원(4대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분야: 특화형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 모집인원: 3명
○ 모집기간: 2024. 11. 28.(목) ~ 12. 11.(수) 09:00~18:00(토·일 제외)
○ 면접일자: 2024. 12. 13.(금) 10:00
○ 접 수 처: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전남지부 여수지회 방문 제출
□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에 따라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미취업자
또는 안마사자격 발급 예정자인 미취업자(2024년 3월 이전 안마사자격증 제출 필요)
- 「의료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확인서 제출(「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보수교육이 면제 또는 유예되는 사람은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 제출)
※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신청불가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은 국가재정일자리사업인 시각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따른 선발
□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1부.
- 참여자 정보 확인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안내 동의서 1부.
- 의료법에 따른 안마사자격증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안마사자격 관련 보수교육 이수 확인서 또는 면제·유예
확인서 각 1부.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신청자 중 자격증 발급 예정자는 3월 이전(자격증 수령 즉시) 국가공인 안마사 자격증을 제출해야 함.
○ 접수방법: 직접 방문접수
○ 접 수 처: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전남지부 여수지회(전남 여수시 여서동7길 10)
○ 연 락 처: (061) 653-0885
2024. 11. 28.
추가내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