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봉종합사회복지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안전전담 인력 채용 공개모집
- 날짜
- 2025.12.04
- 조회수
- 237
- 등록자
- 홍종미
상호쌍봉종합사회복지관
연락처061-681-7179
직종사회복지
분야사회복지
모집인원1
마감일채용시까지
학력무관
전공
경력무관
고용형태계약직
급여조건월2,167,000원
자격면허자동차운전면허 1종 보통
외국어능력
근무지역전라남도 여수시
근무시간 및 교대09:00~18:00 교대없음
접수방법▢ 채용분야: 쌍봉종합사회복지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안전전담 인력
- 안전사고 예방관리, 현장 관리ㆍ지도, 안전사고 사후관리(사고 발생 대응)
▢ 모집기간: 2025.12.05.(금)~2025.12.19.(금)
▢ 근로형태: 계약직
▢ 계약기간: 2026.01.01.~2026.12.31.
▢ 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 모집인원: 1명
▢ 급 여 : 월2,167,000원(4대보험 및 퇴직연금 가입, 교통비 지급)
▢ 관련 자격(우대사항)
가. 자동차운전면허 소지자
나. 안전관리 관련 자격증
다. 컴퓨터 관련 자격
라. 사회복지사 자격증
▢ 제출서류(기관 서식)
가. 입사지원서 1통.
나. 자기소개서 1통.
다.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 추가서류(채용확정 시)
가. 자격증 사본 1통.
나. 기타 관련 서류.
(채용 신체검사서 및 범죄 경력조회 등은 채용 결정 후 바로 제출)
▢ 접수처 및 접수방법 : e-메일, 방문 접수
가. e-메일: ssangbong0501@naver.com
나. 주 소: 여수시 학동서4길 58-20 쌍봉종합사회복지관
다. 전화번호: 061)681-7179
▢ 전형일정
가. 1차 서류전형.
나. 2차 면접
- 2025년 12월 22일(월) 오후 2시(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다. 합격자 발표 : 개별 통지
- 안전사고 예방관리, 현장 관리ㆍ지도, 안전사고 사후관리(사고 발생 대응)
▢ 모집기간: 2025.12.05.(금)~2025.12.19.(금)
▢ 근로형태: 계약직
▢ 계약기간: 2026.01.01.~2026.12.31.
▢ 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 모집인원: 1명
▢ 급 여 : 월2,167,000원(4대보험 및 퇴직연금 가입, 교통비 지급)
▢ 관련 자격(우대사항)
가. 자동차운전면허 소지자
나. 안전관리 관련 자격증
다. 컴퓨터 관련 자격
라. 사회복지사 자격증
▢ 제출서류(기관 서식)
가. 입사지원서 1통.
나. 자기소개서 1통.
다.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 추가서류(채용확정 시)
가. 자격증 사본 1통.
나. 기타 관련 서류.
(채용 신체검사서 및 범죄 경력조회 등은 채용 결정 후 바로 제출)
▢ 접수처 및 접수방법 : e-메일, 방문 접수
가. e-메일: ssangbong0501@naver.com
나. 주 소: 여수시 학동서4길 58-20 쌍봉종합사회복지관
다. 전화번호: 061)681-7179
▢ 전형일정
가. 1차 서류전형.
나. 2차 면접
- 2025년 12월 22일(월) 오후 2시(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다. 합격자 발표 : 개별 통지
추가내용▢ 응시제한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결격사유), 제22조(해임명령)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유의사항
가. 구비서류가 미비 된 경우 접수하지 않으며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미숙지 및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임.
나. 채용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합니다.
다.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법인 인사 규정에 따름.(정년 등)
라.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 가능합니다.(제 1, 4, 5항) 단, 채용서류 일체는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5일간 보관 후 파기되며, 15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 반환이 불가합니다.(복지관 홈페이지 참고)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결격사유), 제22조(해임명령)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유의사항
가. 구비서류가 미비 된 경우 접수하지 않으며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미숙지 및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임.
나. 채용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합니다.
다.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법인 인사 규정에 따름.(정년 등)
라.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 가능합니다.(제 1, 4, 5항) 단, 채용서류 일체는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5일간 보관 후 파기되며, 15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 반환이 불가합니다.(복지관 홈페이지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