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2차(국가 지원 지방 22호선 화양~나진~소라 확장공사)
- 날짜
- 2011.04.20
- 조회수
- 1139
- 등록자
- 정종인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개장 처리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위치 및 기수
○ 전남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 산 63번지 : 1기
○ 전남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산 118-3번지 : 3개소 3기
○ 전남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산 120번지 : 3개소 3기
○ 전남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산 177-6번지 : 1기
○ 전남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648번지 : 2기
2. 개장 사유 : 국가지원지방도 22호선(화양~나진~소라)확포장 공사
3. 공고 기간 : 2011. 4. 22. ~ 2011. 6. 21.(2개월)
4. 개장 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인 임의개장
5. 공고인 : 여수시 건설교통국 도로과
6. 분묘 개장장소 : 여수시 소라면 봉두리산190번지 영락공원 추모의 집 10년간 안치
(화장후 봉안)
7. 신고처 : 여수시청 도로과(061-690-7206, 여수시 시청로 1)
8.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호적, 제적등본 등)
9. 기 타
○ 이 공고에 누락된 국가지원 지방도 22호선(화양~나진~소라) 확포장공사 사업 구간내에 소재한 분묘(사업 시행중 추가 발견되는 분묘 등)의 개장 공고에 대해서는 이 공고로 갈음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 신고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개장 처리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위치 및 기수
○ 전남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 산 63번지 : 1기
○ 전남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산 118-3번지 : 3개소 3기
○ 전남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산 120번지 : 3개소 3기
○ 전남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산 177-6번지 : 1기
○ 전남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648번지 : 2기
2. 개장 사유 : 국가지원지방도 22호선(화양~나진~소라)확포장 공사
3. 공고 기간 : 2011. 4. 22. ~ 2011. 6. 21.(2개월)
4. 개장 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인 임의개장
5. 공고인 : 여수시 건설교통국 도로과
6. 분묘 개장장소 : 여수시 소라면 봉두리산190번지 영락공원 추모의 집 10년간 안치
(화장후 봉안)
7. 신고처 : 여수시청 도로과(061-690-7206, 여수시 시청로 1)
8.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호적, 제적등본 등)
9. 기 타
○ 이 공고에 누락된 국가지원 지방도 22호선(화양~나진~소라) 확포장공사 사업 구간내에 소재한 분묘(사업 시행중 추가 발견되는 분묘 등)의 개장 공고에 대해서는 이 공고로 갈음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 신고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