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 -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산5-2
- 날짜
- 2012.10.05
- 조회수
- 1139
- 등록자
- 이수영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분묘의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 후 이장하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연고자 또는 관계인의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 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전남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산5-2목
2. 분묘기수 : 2기
3. 개장사유 : 율촌면 가장리 토석채취 공사
4.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분묘 연고자(관계인)가 해당 읍면동사무소 개장신고 후 이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완료 후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 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 전남 여수시 소라면 봉두리 여수시립공설묘지
6.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간
7. 공고기간 : 2012. 10. 05 ~ 2012. 12. 04(2개월간)
8. 신 고 처 : 주식회사 여수골재(☎061-692-6778)
9.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호적등본, 족보, 가첩, 사실확인서 등)
10. 기 타 : 사업시행 중 추가로 확인되는 분묘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고없이 본 공고로 갈음하며, 개장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기
신고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10. 5
주식회사 여수골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분묘의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 후 이장하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연고자 또는 관계인의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 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전남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산5-2목
2. 분묘기수 : 2기
3. 개장사유 : 율촌면 가장리 토석채취 공사
4.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분묘 연고자(관계인)가 해당 읍면동사무소 개장신고 후 이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완료 후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 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 전남 여수시 소라면 봉두리 여수시립공설묘지
6.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간
7. 공고기간 : 2012. 10. 05 ~ 2012. 12. 04(2개월간)
8. 신 고 처 : 주식회사 여수골재(☎061-692-6778)
9.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호적등본, 족보, 가첩, 사실확인서 등)
10. 기 타 : 사업시행 중 추가로 확인되는 분묘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고없이 본 공고로 갈음하며, 개장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기
신고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10. 5
주식회사 여수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