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
- 날짜
- 2013.07.11
- 조회수
- 991
- 등록자
- 강홍기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남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산40번지
2. 분묘기수 : 유연12기, 무연7기
3.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협의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천국사)
6. 안치기간 : 개장후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8. 신 고 처
• 공고인 : 김홍익 (010-4726-7382) 창원시 성산구 반림동 18 트리비앙@ 225동 702호
• 공고 대리인 : 온누리 장의사 (전화: 010-3500-9509)
9. 신고시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3년 7월 11일
위 공고인 : 김홍익
공고 대리인 : 온누리 장의사 (전화 : 010-3500-950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남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산40번지
2. 분묘기수 : 유연12기, 무연7기
3.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협의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천국사)
6. 안치기간 : 개장후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8. 신 고 처
• 공고인 : 김홍익 (010-4726-7382) 창원시 성산구 반림동 18 트리비앙@ 225동 702호
• 공고 대리인 : 온누리 장의사 (전화: 010-3500-9509)
9. 신고시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3년 7월 11일
위 공고인 : 김홍익
공고 대리인 : 온누리 장의사 (전화 : 010-3500-9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