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
- 날짜
- 2016.09.01
- 조회수
- 517
- 등록자
- 김종곤
번호
106726
조회수
114
작성자한옥주 김용관
작성일
2016-09.01
제목
분묘개장 공고(1차)-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산68-7(소라면 관기리 133-17)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 내에 신고 또는 개장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고자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함.
1. 분묘위치 : 전남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133-17
2. 분묘기수 : 무연1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 합의후 개장처리
-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100일
6. 안치장소 : 여수시 소라면 의곡길 494 영락공원
7. 안치기간 : 화장 후 봉안 10년
8. 신 고 처 : 한옥주 여수시 학동 신동아 아파트 104동 405호
9. 공 고 인 : 한옥주 (010-8272-6700)
10.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 등
11. 기타사항 : 상기 지번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되어 추가 발견된 분묘에 대하여도 이 공고로 갈음함
2016년 9월 01일
위 공고인 : 한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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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옥주 김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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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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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 공고(1차)-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산68-7(소라면 관기리 133-17)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 내에 신고 또는 개장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고자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함.
1. 분묘위치 : 전남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133-17
2. 분묘기수 : 무연1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 합의후 개장처리
-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100일
6. 안치장소 : 여수시 소라면 의곡길 494 영락공원
7. 안치기간 : 화장 후 봉안 10년
8. 신 고 처 : 한옥주 여수시 학동 신동아 아파트 104동 405호
9. 공 고 인 : 한옥주 (010-8272-6700)
10.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 등
11. 기타사항 : 상기 지번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되어 추가 발견된 분묘에 대하여도 이 공고로 갈음함
2016년 9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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