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분묘개장공고-전남여수-6월1일자
- 날짜
- 2017.06.01
- 조회수
- 371
- 등록자
- 노다영
분 묘 개 장 공 고 ( 2차 )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남 여수시 화치동 16-1번지
2. 분묘기수 : 무연 7기
3. 개장사유 : 소유권보전
4. 개장방법
- 유연 분묘 : 연고자와 합의이장
- 무연 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5. 안치 장소 :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158-1 (재)선경공원묘원
6. 공고 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상
7. 안치 기간 : 안치 후 10 년
8. 토지 소유지 및 신고처 :
- 전남 여수시 여수산단3로 117 (월하동) 한화케미칼 (주), 여수 대표 : 김 창 범
- 위 공고대리인 : (주) 가나묘지이장공사 ☎ 010 -9223 -1404, 1566 -4324
9.기타사항 : 본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무연분묘 처리하겠으며,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7년 6월 1일
공고인 : 한화케미칼 (주)여수 대표, 김창범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남 여수시 화치동 16-1번지
2. 분묘기수 : 무연 7기
3. 개장사유 : 소유권보전
4. 개장방법
- 유연 분묘 : 연고자와 합의이장
- 무연 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5. 안치 장소 :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158-1 (재)선경공원묘원
6. 공고 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상
7. 안치 기간 : 안치 후 10 년
8. 토지 소유지 및 신고처 :
- 전남 여수시 여수산단3로 117 (월하동) 한화케미칼 (주), 여수 대표 : 김 창 범
- 위 공고대리인 : (주) 가나묘지이장공사 ☎ 010 -9223 -1404, 1566 -4324
9.기타사항 : 본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무연분묘 처리하겠으며,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7년 6월 1일
공고인 : 한화케미칼 (주)여수 대표, 김창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