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
- 날짜
- 2017.06.20
- 조회수
- 358
- 등록자
- 장태용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 하고자 다음과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계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위치:여수시 소라면 죽립리 579번지 외76필지
53.271제곱미터
2.무연기수:20기
3.개장사유:토지활용
4.개장방법:유연분묘-연고자와협의후개장
무연분묘-공고기간말료후임의개장(납골당봉안)
5.개장장소:여수시 소라면 의곡494 (여수시립공원봉황당)
6.안치기간:봉안후10년
7.공고기간:최초공고일로부터3개월
8.공고인:죽림현대지역주택조합장 김환기
9.신고처:여수시 소라면 의곡 477길(영락원)
장태용(H.010-5553-5019)
10.신고요령:신고자는 사전에분묘위치를 확인(사진찰영)
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분묘와의 관계증명
서류(족보.제적등본.사실확인서류.인감증명등)을
구비하여 상기신고처에 신고
11.기타:추가분묘발생시 본공고로 갈음함
2017년6월20일
위공고인. 김환기(061-682-8181)
영락원 장태용(061-685-1209/h010-5553-5019)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 하고자 다음과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계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위치:여수시 소라면 죽립리 579번지 외76필지
53.271제곱미터
2.무연기수:20기
3.개장사유:토지활용
4.개장방법:유연분묘-연고자와협의후개장
무연분묘-공고기간말료후임의개장(납골당봉안)
5.개장장소:여수시 소라면 의곡494 (여수시립공원봉황당)
6.안치기간:봉안후10년
7.공고기간:최초공고일로부터3개월
8.공고인:죽림현대지역주택조합장 김환기
9.신고처:여수시 소라면 의곡 477길(영락원)
장태용(H.010-5553-5019)
10.신고요령:신고자는 사전에분묘위치를 확인(사진찰영)
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분묘와의 관계증명
서류(족보.제적등본.사실확인서류.인감증명등)을
구비하여 상기신고처에 신고
11.기타:추가분묘발생시 본공고로 갈음함
2017년6월20일
위공고인. 김환기(061-682-8181)
영락원 장태용(061-685-1209/h010-5553-5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