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318-8
- 날짜
- 2017.06.29
- 조회수
- 353
- 등록자
- 곽용호
분 묘 개 장 공 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
기간 내에 신고 또는 개장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자에
따라 공고자 임의로 개장(이장) 할 것임을 공고함.
1. 분묘의 위치 및 기수
가. 분묘위치 : 전남 여수시 돌산읍 안굴전길2 (평사리 1318-8번지)
나. 분묘기수 : 1기 (증감될 수 있음)
2. 개장사유 : 소유권 행사
3.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 시 연고자와 협의 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인 임의개장
5.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여수시 소라면 의곡길 494 영락공원
나. 안치기간 : 화장 후 10년 안치
6. 신고처 : 곽용호 (010-4652-0623 공고인의 대리인)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고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
서류(족보, 제적등본 등)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하십시요.
8. 기타사항 : 위 지번 내에 식별이 곤란하여 공고에 누락된 분묘 및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고 없이 본 공고로 갈음함.
2017년 6월 29일
공 고 인 : 김 형 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
기간 내에 신고 또는 개장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자에
따라 공고자 임의로 개장(이장) 할 것임을 공고함.
1. 분묘의 위치 및 기수
가. 분묘위치 : 전남 여수시 돌산읍 안굴전길2 (평사리 1318-8번지)
나. 분묘기수 : 1기 (증감될 수 있음)
2. 개장사유 : 소유권 행사
3.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 시 연고자와 협의 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인 임의개장
5.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여수시 소라면 의곡길 494 영락공원
나. 안치기간 : 화장 후 10년 안치
6. 신고처 : 곽용호 (010-4652-0623 공고인의 대리인)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고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
서류(족보, 제적등본 등)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하십시요.
8. 기타사항 : 위 지번 내에 식별이 곤란하여 공고에 누락된 분묘 및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고 없이 본 공고로 갈음함.
2017년 6월 29일
공 고 인 : 김 형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