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
- 날짜
- 2017.11.10
- 조회수
- 340
- 등록자
- 김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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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남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1216번지
2. 무연분묘 : 1기
3. 개장사유 : 토지활용
4. 개장방법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후 임의개장(납골당 봉안)
5. 개장장소 : 여수시 소라면 의곡길 494 (여수시 영락공원)
6. 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
7.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8. 공고인 : 김경옥 ( H.P 010 - 9111 - 0782)
9. 신고처 : 김경옥 ( H.P 010 - 9111 - 0782)
10. 신고요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 (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신고처에 신고
11. 기타 : 분묘개장 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한 추가 분묘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17년 11월 10일 금요일
위 공고인 김경옥 (H.P 010 - 9111 - 0782 )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남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1216번지
2. 무연분묘 : 1기
3. 개장사유 : 토지활용
4. 개장방법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후 임의개장(납골당 봉안)
5. 개장장소 : 여수시 소라면 의곡길 494 (여수시 영락공원)
6. 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
7.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8. 공고인 : 김경옥 ( H.P 010 - 9111 - 0782)
9. 신고처 : 김경옥 ( H.P 010 - 9111 - 0782)
10. 신고요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 (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신고처에 신고
11. 기타 : 분묘개장 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한 추가 분묘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17년 11월 10일 금요일
위 공고인 김경옥 (H.P 010 - 9111 - 07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