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
- 날짜
- 2018.03.26
- 조회수
- 230
- 등록자
- 이동주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여수시 소라면 봉두리 산93번지내
2. 분묘기수 : 9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안치장소 : 여수시 봉두리 산190번지
여수영락공원내 봉안당
5. 안치기간 : 10년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개장방법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말료 후 신청인 임의 개장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이장
8. 신고처 : 소라면 대포신기1길 1-9
이 동 주(010-2913-일이이삼)
9.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10. 기타사항 : 분묘 개장공고 이후 상기 분묘이외에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개장공고는 별도 개장공고 없이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8년3월26일
위 공고인 전주리씨 덕흥대원군파 소라대포종친회장 이동주
1. 분묘위치 : 여수시 소라면 봉두리 산93번지내
2. 분묘기수 : 9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안치장소 : 여수시 봉두리 산190번지
여수영락공원내 봉안당
5. 안치기간 : 10년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개장방법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말료 후 신청인 임의 개장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이장
8. 신고처 : 소라면 대포신기1길 1-9
이 동 주(010-2913-일이이삼)
9.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10. 기타사항 : 분묘 개장공고 이후 상기 분묘이외에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개장공고는 별도 개장공고 없이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8년3월26일
위 공고인 전주리씨 덕흥대원군파 소라대포종친회장 이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