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 여수시 남면 안도리 584-2
- 날짜
- 2018.10.29
- 조회수
- 84
- 등록자
- 김금복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로 간주하여 법률에 의거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남 여수시 남면 안도리 584-2번지
2. 분묘기수 : 무연 2기
3. 개장사유 : 경작하는데 농지중심지에 미상분묘가 있어 농사지장 초래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완료후 임의개장
(영내공원내 추모의 집 봉안)
5. 개장장소 : 전남 여수시 소라면 의곡길 494번지
6. 안치기간 : 봉안후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8. 공 고 인 : 김오용 (HP : 010-4624-9410)
9. 용역업체 : 전남 여수시 소라면 여순로 218
세진산업 (Tel : 061-692-0766, HP : 010-5500-5404)
10. 신고요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 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류, 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11. 기타사항 : 사업개발시 나타나는 유골에 대하여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일
공고인 김 오 용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로 간주하여 법률에 의거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남 여수시 남면 안도리 584-2번지
2. 분묘기수 : 무연 2기
3. 개장사유 : 경작하는데 농지중심지에 미상분묘가 있어 농사지장 초래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완료후 임의개장
(영내공원내 추모의 집 봉안)
5. 개장장소 : 전남 여수시 소라면 의곡길 494번지
6. 안치기간 : 봉안후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8. 공 고 인 : 김오용 (HP : 010-4624-9410)
9. 용역업체 : 전남 여수시 소라면 여순로 218
세진산업 (Tel : 061-692-0766, HP : 010-5500-5404)
10. 신고요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 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류, 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11. 기타사항 : 사업개발시 나타나는 유골에 대하여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일
공고인 김 오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