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 여수시 소라면 현천리 1020-머니투데이
- 날짜
- 2019.06.28
- 조회수
- 76
- 등록자
- 김민경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통보하오니
위 분묘의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통보 기간 내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연락이 없을 시에는
위 토지에 있는 분묘들을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임의로 개장함을 통보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소재지: 전남 여수시 소라면 현천리 1020
- 분묘기수: 합 5기
2. 개장사유: 사유재산권의 보전
3. 개장방법
- 유연분묘인 경우: 연고자와 협의하여 개장
- 무연분묘인 경우: 통보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임의개장
4.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여수시공설화장장(납골당)
- 안치기간: 안치 후 10년
5. 통보기간: 최초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연락처
- 토지 소유자: 손진남(010-3621-1453)
배명혜(010-8624-6055)
- 위 소유자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태원(061-661-6000) 담당변호사 송하진
7. 연락방법
- 위 분묘의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사전에 분묘 위치 등을 확인하여 위 분묘의 연고자 또는 관리자인 경우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의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연락처(토지 소유자 또는 소유자들의 대리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 개장통보 후 위의 통보기간 내에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통보로 갈음합니다.
2019년 6월 28일
공고인: 손 진 남
배 명 혜
위 공고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태원
담당변호사 송 하 진
위 분묘의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통보 기간 내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연락이 없을 시에는
위 토지에 있는 분묘들을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임의로 개장함을 통보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소재지: 전남 여수시 소라면 현천리 1020
- 분묘기수: 합 5기
2. 개장사유: 사유재산권의 보전
3. 개장방법
- 유연분묘인 경우: 연고자와 협의하여 개장
- 무연분묘인 경우: 통보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임의개장
4.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여수시공설화장장(납골당)
- 안치기간: 안치 후 10년
5. 통보기간: 최초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연락처
- 토지 소유자: 손진남(010-3621-1453)
배명혜(010-8624-6055)
- 위 소유자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태원(061-661-6000) 담당변호사 송하진
7. 연락방법
- 위 분묘의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사전에 분묘 위치 등을 확인하여 위 분묘의 연고자 또는 관리자인 경우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의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연락처(토지 소유자 또는 소유자들의 대리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 개장통보 후 위의 통보기간 내에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통보로 갈음합니다.
2019년 6월 28일
공고인: 손 진 남
배 명 혜
위 공고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태원
담당변호사 송 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