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
- 날짜
- 2019.08.16
- 조회수
- 66
- 등록자
- 최수현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를 개장코자 하오니 설치자(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신고 및 개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 개장할 계획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전남 여수시 소라면 대포리 산214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태양광발전소 건설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처리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여수시립영락공원 납골당 (여수시 소라면 봉두리 산190)
6. 공고기간 : 2019년 6월18일부터~2019년9월18일
7, 안치기간: 봉안 후 약10년
8. 신고처 : (주) 삼일태양광발전소 최복만 (010-6605-3733) (여수시 신기남3길 3)
9.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 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제적 등본, 족보, 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10. 기타사항 : 분묘개장공고 이후 상기 분묘 이외에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 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개장공고는 별도 개장 공고없이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상기와 같이 공고합니다
위 공고인 (주) 삼일태양광발전소 대표이사 최복만 (여수시 신기남3길 3) (010-6605-373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를 개장코자 하오니 설치자(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신고 및 개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 개장할 계획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전남 여수시 소라면 대포리 산214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태양광발전소 건설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처리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여수시립영락공원 납골당 (여수시 소라면 봉두리 산190)
6. 공고기간 : 2019년 6월18일부터~2019년9월18일
7, 안치기간: 봉안 후 약10년
8. 신고처 : (주) 삼일태양광발전소 최복만 (010-6605-3733) (여수시 신기남3길 3)
9.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 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제적 등본, 족보, 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10. 기타사항 : 분묘개장공고 이후 상기 분묘 이외에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 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개장공고는 별도 개장 공고없이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상기와 같이 공고합니다
위 공고인 (주) 삼일태양광발전소 대표이사 최복만 (여수시 신기남3길 3) (010-6605-3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