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1차 (전남 여수시 월내동 산153-1, 산153-4, 산153-5, 산152 일대)
- 날짜
- 2020.03.23
- 조회수
- 78
- 등록자
- 이봉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 개장(이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여수시 월내동 산153-1임 일대
2. 분묘기수: 약 90 개
3. 개장사유: 2020년 10월 이후 개발예정
4. 개장방법: 분묘영고자나 관리인이 직접 이장
5. 안치장소: 관리인이 없을 시 인근 토지 개발이 없는 곳에 안치 예정
6. 공고기간: 2020년 1월 ~ 2020년 10월(10개월)
7. 문 의 처: 062)651-9272 / (담당자)010-6449-5891
8. 신고요령: 매장자와 연고자 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등본, 제적등본, 족보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신고처를 기재
된 연락처로 신고 바랍니다.
9. 기타사항: 개인소유토지입니다. 분묘이장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 산주인(현재 또는 과거)의 승낙이 없이 분묘를 쓴 경우에는 연고자는 분 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법 제23조 제3항)
- 상기와 같이 분묘 개장 공고를 합니다. -
2020년 3월 23일 위 공고인: 토지주(주식회사선운이앤지)
1. 분묘위치: 여수시 월내동 산153-1임 일대
2. 분묘기수: 약 90 개
3. 개장사유: 2020년 10월 이후 개발예정
4. 개장방법: 분묘영고자나 관리인이 직접 이장
5. 안치장소: 관리인이 없을 시 인근 토지 개발이 없는 곳에 안치 예정
6. 공고기간: 2020년 1월 ~ 2020년 10월(10개월)
7. 문 의 처: 062)651-9272 / (담당자)010-6449-5891
8. 신고요령: 매장자와 연고자 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등본, 제적등본, 족보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신고처를 기재
된 연락처로 신고 바랍니다.
9. 기타사항: 개인소유토지입니다. 분묘이장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 산주인(현재 또는 과거)의 승낙이 없이 분묘를 쓴 경우에는 연고자는 분 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법 제23조 제3항)
- 상기와 같이 분묘 개장 공고를 합니다. -
2020년 3월 23일 위 공고인: 토지주(주식회사선운이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