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1차(화양면 이천리)
- 날짜
- 2020.11.10
- 조회수
- 35
- 등록자
- 주재성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무연분묘의 개장 공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 및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동 공고기간 내에 연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고가 없는 분묘 및 개장(이장)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고 관계 법률에 의하여 임의개장(이장)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 전남 여수시 화양면 이천리 산155-3번지
2. 분묘기수 : 2기
3. 개장사유 : 토지활용에 따른 무연분묘개장
4.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2020년 11월 10일~2021년 2월 9일)
5.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가 이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사업시행자가 임의 개장(납골당봉안10년)
6. 개장 후 안치장소 : 아름다운청계공원(곡성군 곡성읍 청계동로 457)
7. 신 고 처(공고인) : 이순미 외(박성례) (☎ 061-332-8086)
위 대리인 : 천지개발 (☎ 010*2620*3428)
8. 기 타
가.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사진촬영하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제적등본,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구간에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공고인 : 이순미 외(박성례)
위 대리인 : 천지개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무연분묘의 개장 공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 및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동 공고기간 내에 연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고가 없는 분묘 및 개장(이장)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고 관계 법률에 의하여 임의개장(이장)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 전남 여수시 화양면 이천리 산155-3번지
2. 분묘기수 : 2기
3. 개장사유 : 토지활용에 따른 무연분묘개장
4.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2020년 11월 10일~2021년 2월 9일)
5.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가 이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사업시행자가 임의 개장(납골당봉안10년)
6. 개장 후 안치장소 : 아름다운청계공원(곡성군 곡성읍 청계동로 457)
7. 신 고 처(공고인) : 이순미 외(박성례) (☎ 061-332-8086)
위 대리인 : 천지개발 (☎ 010*2620*3428)
8. 기 타
가.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사진촬영하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제적등본,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구간에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공고인 : 이순미 외(박성례)
위 대리인 : 천지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