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
- 날짜
- 2020.11.11
- 조회수
- 36
- 등록자
- 김경화
2020-03-03조회수 : 6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 개장(이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남 여수시
2. 분묘기수 : 109기
3. 개장사유 : 여수 챌린지파크 편입무연분묘
4. 개장방법 : 공고기간 경과 후 유연분묘는 연고자 협의 후 이장하고, 무연분묘는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 개장함.
(납골당봉안)
5. 안치장소 :첨부파일
6.안치기간 : 봉안후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8.공고인:삼대장묘 임철계
9.신고처:010-4746-구구일구
10.신고요렁: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찰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증명.족보.제적등본.인감증명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하시기바랍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 개장(이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남 여수시
2. 분묘기수 : 109기
3. 개장사유 : 여수 챌린지파크 편입무연분묘
4. 개장방법 : 공고기간 경과 후 유연분묘는 연고자 협의 후 이장하고, 무연분묘는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 개장함.
(납골당봉안)
5. 안치장소 :첨부파일
6.안치기간 : 봉안후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8.공고인:삼대장묘 임철계
9.신고처:010-4746-구구일구
10.신고요렁: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찰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증명.족보.제적등본.인감증명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