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1차)-덕충동 737-2-210325-서울일보
- 날짜
- 2021.03.25
- 조회수
- 18
- 등록자
- 이혜정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위치 및 분묘기수
가. 분묘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덕충동 737-2
나. 분묘기수 : 무연1기
2. 개장 방법
- 유연 분묘 : 연고자와 합의하여 개장
- 무연 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 개장
3. 안치 장소 : 전남 여수시 소라면 의곡길 494 (여수영락공원)
4. 안치 기간 : 개장 후 안치일로부터 10년
5. 공고 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개장 사유 : 재산권행사
7. 공고인 및 토지주 : (주)코리아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08 (대치동, 해성2빌딩 10층)
위 대리인 : 천지납골장묘토탈서비스 ☎ 010-2609-0733
8. 신고시 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업, 사실 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25일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공 고 인 : (주)코리아신탁
분묘 개장업체 : 천지납골장묘토탈서비스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위치 및 분묘기수
가. 분묘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덕충동 737-2
나. 분묘기수 : 무연1기
2. 개장 방법
- 유연 분묘 : 연고자와 합의하여 개장
- 무연 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 개장
3. 안치 장소 : 전남 여수시 소라면 의곡길 494 (여수영락공원)
4. 안치 기간 : 개장 후 안치일로부터 10년
5. 공고 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개장 사유 : 재산권행사
7. 공고인 및 토지주 : (주)코리아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08 (대치동, 해성2빌딩 10층)
위 대리인 : 천지납골장묘토탈서비스 ☎ 010-2609-0733
8. 신고시 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업, 사실 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25일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공 고 인 : (주)코리아신탁
분묘 개장업체 : 천지납골장묘토탈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