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산 331-7 번지
- 날짜
- 2021.06.04
- 조회수
- 7
- 등록자
- 윤지우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를 개장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
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 미신고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 개장하겟으며 개장공고 후 동 소재지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중에 발굴되는 분묘도 동,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 분묘 소재지: 전남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산 331-7 번지
나: 분 묘 기 수: 2기
2. 개장사유 :재산권행사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가 관계법에 따라 임의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전남 여수시 소라면 의곡길 494 (영락공원)
나. 안치기간 : 안치일로 부터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신문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신고 및 연락처
※신 고 처: 김승호 (010-4906-8482)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후 위의 사업 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공고인 : 김승호 ☎ 010-4906-8482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21년 06월 04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를 개장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
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 미신고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 개장하겟으며 개장공고 후 동 소재지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중에 발굴되는 분묘도 동,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 분묘 소재지: 전남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산 331-7 번지
나: 분 묘 기 수: 2기
2. 개장사유 :재산권행사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가 관계법에 따라 임의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전남 여수시 소라면 의곡길 494 (영락공원)
나. 안치기간 : 안치일로 부터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신문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신고 및 연락처
※신 고 처: 김승호 (010-4906-8482)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후 위의 사업 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공고인 : 김승호 ☎ 010-4906-8482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21년 06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