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1차)-나진리 214-6-210929-서울일보
- 날짜
- 2021.09.29
- 조회수
- 158
- 등록자
- 이주현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 214-6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사유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이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화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대한불교고당사재단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7.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8. 신고처 : 이천석 (주소 : 여수시 문수동 79-23 )
9. 업무대행 : 서일이앤씨 (보문장묘) ☎ 1661-4506, ☎ 010-9387-1358
10. 기 타 : 상기 지번 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되어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 함.
11. 연락방법 및 신고 : 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빙하신 서류(제적등본,기타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위 신고처 및 업무대행처로 전화 또는 서면신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9월 29일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공고를 합니다.
공 고 인 : 이천석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 214-6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사유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이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화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대한불교고당사재단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7.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8. 신고처 : 이천석 (주소 : 여수시 문수동 79-23 )
9. 업무대행 : 서일이앤씨 (보문장묘) ☎ 1661-4506, ☎ 010-9387-1358
10. 기 타 : 상기 지번 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되어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 함.
11. 연락방법 및 신고 : 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빙하신 서류(제적등본,기타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위 신고처 및 업무대행처로 전화 또는 서면신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9월 29일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공고를 합니다.
공 고 인 : 이천석